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개선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을
1년 이상 넘긴 현재까지도
보완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에 들어와
이거 불법이에요? 라고 묻는 안타까운 모습도 여전합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임신초기에 임신 종결을 원하는 경우
약물적 유산이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임신 8주 이내 실시되는 합법적 유산의 1/3이 약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서는 수술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약제는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약물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2021년 3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와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인 미프지미소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개대 및 수술
자궁입구(자궁경부)를 먼저 인위적으로 열리게 한 후
자궁내의 임신 산물을
소파술, 진공흡입술, 흡입 소파술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개복수술
드물게 시행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유산이 실패하거나
전치태반 등으로 출혈이 심한 경우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에 시행하며
자궁절개술 또는 자궁절제술이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통증이 수술 후 2-4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량의 질 출혈은 7~14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하복부 통증, 시간당 두개 이상의 대형 생리대를 흠뻑 적실 정도의 심한 출혈,
발열, 흉통, 악취나는 분비물 등의 증상을 보일때는 바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 수술 후 당일 샤워는 가능하나 탕목욕은 2~4주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4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 반드시 퇴원 7일 이내 병원에 방문하여 자궁 및 부속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술 후 성관계는 2-3주 후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담당 의료진에서 물어본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리는 대부분 6주 이내 다시 돌아오지만
빈혈이나 수술에 대한 결과로 일시적으로 불규칙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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